계산기1 국민연금 프리랜서 계산기 지역가입자 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까지)2024년 국민연금은 하한액 35만원 상한액 5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월 소득이 35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서 9%를 내야합니다.하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준다면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반반씩 내게 됩니다.최저시급으로 일해서 월 급여가 2,060,740원이라면월 급여 2,060,740원 * 9% = 185,467원연금보험료(전체) 185,467원 = 근로자부담( 92,734원) + 사업주 부담(92,734원)이렇게 부담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수입과 다른데요.수입은 일한 대가로 그대로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며소득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후 인정되..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