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궁금하시다면?
● 실업급여란?
회사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직장을 나오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재취업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기본적인 조건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 180일 이상 근무
- 원치않은 퇴사(회사에서 퇴사 요구)
- 실업중인 상태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지정기간동안 최소 2번이상)
스스로 원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진 경우
- 배우자 부양 가족 동거를 위한 이사로 출퇴근이 멀어지는 경우
- 타지역 사업장으로 전근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게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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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퇴사 후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1주에서 4주동안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하는데요. 구직활동 프로그램 참여 등 직업 훈련을 하거나 취업을 소개받는 등, 실업급여 기간동안 고용보험센터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 실업급여 지원 기간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최소 120일에서 최고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 후 1년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 구직등록을 워크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합니다. ▶ 급여가 지급되며 미취업시 연장지급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절차
A.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 기재하여 제출(예: 명함)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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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직하였을 경우부터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 8시간
상한액과 하한액 모두 퇴직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퇴사일에 맞춰 계산해야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3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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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 네이버 검색
'실업급여 계산기'의 네이버 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초코몽 이야기
초코몽은 오랜기간동안 프리랜서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끔씩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저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다보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재직 중인게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혹시나 퇴사를 하게 되신다면 실업급여 혜택을 잘 알아놨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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