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2025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연령별로 달라지고 최대 1% 인상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 대상은 월 소득 40만 원 이상이며, 최저·최고 기준 금액도 변경됩니다.
- 직장인은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직접 연금보험료를 계산하려면 국민연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2025년 국민연금 요율 및 계산법 총정리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 60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2025년부터는 연령대별 국민연금 요율이 달라지며, 최저 및 최고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 변경 사항과 연금 계산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5년 국민연금 변경 사항
✅ 납부 대상: 월 소득 40만 원 이상인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 적용 기간: 2025년 7월부터
✅ 소득 기준: 연금은 ‘소득금액’(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
📌 2025년 국민연금 납부 기준금액
연도 | 하한액 | 상한액 |
2024년 | 35만 원 | 590만 원 |
2025년 | 40만 원 | 637만 원 |
🔹 국민연금 요율 (2025년 기준)
2025년부터 국민연금 요율이 연령대별로 달라집니다. 기존 9%에서 최대 10%까지 인상됩니다.
연령대 | 요율 |
20대 | 9.25% |
30대 | 9.33% |
40대 | 9.5% |
50대 | 10% |
직장인: 회사에서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을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계산법
📍 직장인의 경우 (최저시급 기준)
✅ 2025년 최저시급 월급: 2,096,27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 20대 기준 국민연금 요율: 9.25%
연금보험료 계산
2,096,270원 × 9.25% = 190,618원 (전체)
근로자 부담: 95,309원
사업주 부담: 95,309원
📍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는 사업주 부담이 없고,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 예시: 연 소득 1,200만 원 (월 소득 100만 원)
100만 원 × 9.25% = 92,500원
💡 프리랜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실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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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까지)
2024년 국민연금은 하한액 35만원 상한액 5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국민연금은 하한액 40만원 상한액 6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적용)
월 소득이 4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서 9%를 내야합니다.
2025년부터 국민연금요율은 연령별로 달라졌습니다. 최대 1%가 증가해 50대 경우 10%요율이 적용됩니다.
20대 9.25%
30대 9.33%
40대 9.5%
50대 10%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준다면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반반씩 내게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해서 월 급여가 2,060,740원이라면 ( 2025년 20대 기준)
월 급여 2,096,270원 * 9.25% = 190,618원
연금보험료(전체) 190,618원 = 근로자부담( 95,309원) + 사업주 부담(95,309원)
이렇게 부담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수입과 다른데요.
수입은 일한 대가로 그대로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후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수입 대비 소득이 적게 잡힙니다.
내 소득 금액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띠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수입금액의 50%~30%만큼 소득금액이 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수입금액의 85%~70%만큼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1200만원 / 12개월 = 100만원
연금보험료(전체) 90,000원 = 근로자부담( 90,000원)
프리랜서는 20대 기준 9.25% 전체를 다 내야합니다.
월 급여 1,000,000원 * 9% = 92,500원
연금보험료(전체) 92,500원 = 근로자부담( 9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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