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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 이상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까지)
2024년 국민연금은 하한액 35만원 상한액 5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 소득이 35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금액에서 9%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내준다면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 반반씩 내게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일해서 월 급여가 2,060,740원이라면
월 급여 2,060,740원 * 9% = 185,467원
연금보험료(전체) 185,467원 = 근로자부담( 92,734원) + 사업주 부담(92,734원)
이렇게 부담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수입과 다른데요.
수입은 일한 대가로 그대로 들어오는 금액을 말하며
소득은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후 인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수입 대비 소득이 적게 잡힙니다.
내 소득 금액은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띠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수입금액의 50%~30%만큼 소득금액이 되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수입금액의 85%~70%만큼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 소득금액이 1200만원이라면
1200만원 / 12개월 = 100만원
연금보험료(전체) 90,000원 = 근로자부담( 90,000원)
프리랜서는 9% 전체를 다 내야합니다.
월 급여 1,000,000원 * 9% = 90,000원
연금보험료(전체) 90,000원 = 근로자부담( 90,000원)
아래 계산기를 사용하여 직접 계산해 보세요.
http://insure.fpvhxm.com/pins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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